동업자 살해·암매장, 시신 꺼내 지장까지… 40대女 징역 30년

입력 2023-05-08 16:26 수정 2023-05-08 20:38

주식 공동 투자자였던 남성을 살해한 뒤 암매장한 40대 여성이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이 여성은 피해자와의 갈등이 해결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허위 서류도 만들었는데, 이 과정에서 피해자 시신을 꺼내 왼손 엄지에 인주를 묻혀 지장을 찍은 뒤 다시 묻는 엽기 행각을 벌이기도 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살인·사체은닉·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0년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6일 부산 금정구의 한 주차장에서 주식 공동 투자자인 50대 남성 B씨를 살해하고 경남 양산의 밭에 암매장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 인터넷 주식 카페에서 만나 함께 투자에 나섰다. 이후 투자금 1억원을 A씨가 사적으로 쓴 사실을 알아차린 B씨가 상환을 독촉하자 남편이 자신의 채무 사실을 알게 될 것이 두려워 그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사흘 전 포크레인 기사를 불러 나무를 심기 위한 구덩이를 파달라고 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미리 지인에게 빌려둔 차량에 A4 용지로 만든 허위 번호판을 붙이고, 범행에 앞서 준비해둔 가발을 쓰기도 했다.

범행 당일 부산의 한 사찰 주차장에서 B씨를 만난 A씨는 매달 일정 금액을 줄테니 집으로 찾아오지 말라고 했다. B씨가 화를 내며 거절하자 미리 준비해놓은 범행 도구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후 시신을 차에 실고 미리 파둔 구덩이로 이동해 암매장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A씨가 시신을 이용해 문서를 위조한 사실도 드러났다. 범행 다음 날 B씨 아내가 전화로 두 사람 사이 주식 거래를 의심하자, A씨는 B씨 시신이 묻힌 밭으로 가서 시신을 꺼낸 뒤 왼손 엄지에 인주를 묻혀 허위 주식계약서에 지장을 찍고 다시 묻은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A씨에게 검찰이 구형한 징역 28년보다 높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범행 동기가 불량하고 계획적이나 수법이 잔인·포악한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