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각 시·군에서 발주하는 소규모 건설공사의 절반 이상은 적정 공사비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도내 15개 시·군이 지난해 7~12월 발주한 5000만원 이하 공사 1731건을 대상으로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 적용 실태를 점검했다고 8일 밝혔다.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은 품셈 및 적정 공사비를 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지침서다.
조사 결과 도내 15개 시·군의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 적용률은 48.5%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서천이 74.6%로 가장 높았고 청양 71.8%, 금산 61.6%, 천안 60.3% 순이었다. 부여는 14.5%, 당진 21.9%, 예산은 35.8%로 하위 1~3위를 기록했다.
도는 각 시·군 담당자가 이 기준 자체를 모르는 점, 담당자가 업무에 미숙한 점, 예산에 공사비를 짜맞추는 점 등의 이유로 적용률이 낮았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공사비 후려치기’는 노동자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사비가 낮은 소규모 건설공사 현장에서 산재 사망 사고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했다.
일례로 2021년 도내 산재 사망자 56명 중 22명이 건설업 종사자였는데,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5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현장에서만 16명(72.7%)이 숨졌다. 규모별로는 2000만원 미만 1명, 2000만~1억원 미만 4명, 1억~50억원 미만 11명, 50억~120억원 미만 3명, 120억~500억원 미만 1명, 500억원 이상 2명이다.
도 감사위원회는 향후 각 시·군에 적정 공사비 적용을 권고하는 한편 건설업계와 함께 과소설계, 안전관리 비용 축소 및 미반영 등의 문제점을 찾고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소규모 공사장에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공사비가 적을 경우 안전관리 비용이 줄어들 수 밖에 없어 사고 가능성 역시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건설공사가 50억원 이상에서 내년 1월 27일 모든 공사로 확대된다”며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을 준수하면 안전사고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