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전세사기를 벌여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사기혐의로 4명을 검거하고 이중 50대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다가구주택 건물을 사들인 뒤 세입자 37명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 속칭 ‘깡통전세’ 수법으로 약 3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공범은 자금책·건물주 등으로 역할을 나눈 뒤 다른 사람의 명의로 건물을 구입했다. 초기 투자금은 1억2000만원에 불과했지만 대출덕분에 10억원이 넘는 다가구주택을 살 수 있었다.
이들은 세입자들이 선순위 보증금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당신은 선순위 임차인이니 안심해도 된다”고 속여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피의자 중 한명인 공인중개사가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준 탓에 피해자들은 의심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20~30대의 사회 초년생들이었다. 가장 많이 피해를 입은 사람은 1억4000여만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범행은 한 세입자가 지난해 건물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았다가 해당 건물이 경매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드러났다.
수사를 통해 이들을 붙잡은 경찰은 A씨의 주거지에서 현금 약 4억원을 발견해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면 등기부등본뿐 아니라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통해 체납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특히 신축 건물의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해야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