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은 건설 업체 대표 A씨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부산에서 중대재해 법을 적용해 기소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A씨가 운영하는 건설사는 지난달 25일 부산 연제구 거제역(동해선) 인근에 있는 한 신축 건물 공사를 진행하면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대 외국인 노동자 B씨가 끼임 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대표이사 A씨는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확인과 개선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종사자 의견을 듣지 않았으며 도급 시 하청의 산업재해 예방 기준과 절차 마련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책임을 물어 재판에 넘겼다.
검찰 수사 결과 B씨가 지하 1층에서 신호수와 작업 지휘자를 두지 않고 작업하던 중 작업 사실을 모르던 공사 관계자가 지상 1층에서 리프트를 작동시켜 균형추(3.3t)에 끼임 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등에 대한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은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된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