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무늬만 지방공휴일 신세…관공서 일부 형식적 운영

입력 2023-05-08 10:31

광주시가 법정기념일 5월 18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했으나 4년째 ‘무늬만 휴일’에 그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의식을 범시민적으로 고취하자는 당초 취지와 달리 공무원들만 형식적으로 하루 쉬는 날에 머문다는 지적이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1980년 발발한 5·18 40주년을 계기로 2020년 ‘광주시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를 제정했다.

1997년 정부가 법정기념일로 지정한 5·18 정신이 국내 민주화의 분수령이 된 역사적 의미를 대내외에 되새기고 민주·인권·평화 도시 조성의 열기를 끌어올리자는 의미를 담았다.

시의 5·18의 지방공휴일 지정은 2018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에 이은 국내 두 번째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이를 근거로 시는 관공서는 물론 학교·민간기업 등에 5·18기념일 휴무를 해마다 권고하고 있다.

대통령령과 지방자치법은 법정기념일 가운데 지역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특별히 기념하기 위해 지자체가 지방공휴일을 자체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올해도 5개 자치구와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은 물론 시교육청 등 260여 곳에 ‘5·18 지방공휴일’에 참여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지역 상공인 단체인 광주상공회의소에도 민간사업장의 휴무를 권장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시와 5개 지자체 등이 ‘부분 휴무’에 들어가기로 한 데 비해 시교육청과 일선 학교, 대다수 민간기업 등은 전면 불참이 예상돼 지방공휴일 지정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

시와 자치구는 휴무를 원칙으로 하되 부서별로 20% 이상, 민원 부서는 50% 이상 정상 근무하고 5월 18일 출근자는 5월 이내에 대체휴가를 준다는 방침이다. 형식적으로나마 지방공휴일을 운영하는 셈이다.

반면 시교육청과 일선 학교. 민간기업들은 여러 사정으로 지방공휴일에 거의 참여하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시교육청은 산적한 현안과 업무를 이유로 정상 출근하기로 했다.

일선 학교는 시교육청이 학교장 재량으로 휴무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으나 맞벌이 부모 등의 정상 출근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한 대부분 학교가 정상 수업을 할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조례에 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직속 기관이 ‘의무 휴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광주상공회의소 역시 최근 2300여개 회원사에 휴무 협조를 공문으로 요청했으나 대다수 중소기업이 매출 손실과 생산성 저하 등을 우려해 동참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역 중소기업들은 “하루 쉬게 되면 당장 납품 일정에 적잖은 차질이 생기는 데 아무런 보상대책도 없이 무작정 휴무를 하라는 것은 따를 수 없다”며 무관심한 입장이다. 앞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의 5·18 지방공휴일은 국회의원 선거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해 별다른 시민적 관심을 끌지 못했다.

시 관계자는 “5.18 지방공휴일에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하도록 개선방안을 찾겠지만 강권할 수 없다는 데 한계가 있다”며 “시민적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