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형사제5부(부장검사 노선균)는 플라스틱 성형 용기 제조 업체 대표 A씨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가 운영하는 울산 공장에서 지난해 5월 26일 사출성형기 내 플라스틱 찌꺼기(스크랩) 제거 작업을 하던 근로자 B씨가 금형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검찰은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B씨가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이 회사 안전 책임자가 여러 차례 보고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안전 책임자를 먼저 기소했다.
대표이사 A씨에겐 안전 책임자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종사자 의견을 듣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책임을 물어 이번에,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은 울산지검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기소한 두 번째 사건이다. 앞서 울산지검은 지난해 12월 외국인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남 양산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의 대표이사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바 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