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기내식”…사실이었다, 1심 유죄 인정

입력 2023-05-08 08:40 수정 2023-05-08 10:34
유통기한이 지난 버터를 기내식용 빵의 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개별포장을 벗겨내 한곳에 모아두고 있다(왼쪽) 유통기한이 경과한 버터를 이용해 기내식용으로 만든 빵(오른쪽). 식약처 제공

유통기한이 지난 버터로 기내식용 빵을 만들었다는 기내식 납품 업체 직원의 내부 고발이 사실로 밝혀졌다. 법원은 해당 업체 국내 법인과 전직 이사에게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외국계 기내식 업체 G사 국내 법인과 이 업체 전직 이사인 네덜란드 국적 V씨(59)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V씨는 지난 2021년 2~6월 사이 유통기한이 지난 버터 685.9㎏을 사용해 마늘빵과 케이크 등 총 5620여만원어치 기내식을 납품한 혐의를 받는다. 무려 유통기한이 4개월이나 지난 버터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V씨는 회사 직원들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버터를 기내식 제조에 사용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기내식 공급량이 줄어들자 유통기한을 넘긴 버터를 쓰기로 한 것이다.

V씨가 사용을 지시한 버터의 유통기한은 1년이지만, 제조업체는 영하 18도 이하에서 보관할 경우 제조일로부터 1년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고 한다.

강 부장판사는 “버터 제조사 의견을 참고해 비용을 절감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여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도 고려했다.

G사가 유통기한이 지난 버터를 기내식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은 과거 내부 직원들의 제보로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내용을 확인하고 업체를 수사의뢰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