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는 주거 여건이 열악한 구도심 지역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성 분석 등 행정지원을 한다고 7일 밝혔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사업구역 면적 1만㎡ 미만,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구역 내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인 지역이 대상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포항시에는 현재 북구 대흥동 일원 용흥시장 블록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22곳의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컨설팅 대상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 동의를 받은 구역이다. 다음 달 5일까지 시청 공동주택과로 신청하면 된다.
대상지로 선정되면 주민들이 정비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최적의 건축계획(안)을 제시하고 사업 전후 자산가치 감정평가, 추정 분담금 산출 등 사업성 분석을 지원한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번 컨설팅을 통해 기존 정비사업에 비해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주민들의 힘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침체된 구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