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취하면 운전하고 싶어져”… 무면허·뺑소니 징역 5년

입력 2023-05-07 11:50 수정 2023-05-07 14:42

필로폰을 상습 투약하면서 무면허 운전을 하고 뺑소니 교통사고까지 연달아 낸 40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정진아)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0년과 2021년에도 마약 관련 범죄로 각각 징역 2년과 4개월을 선고받아 수감됐었다. 그가 마약 등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횟수만 총 6차례다.

A씨는 출소 후 두 달 만인 지난해 6월 자신의 차량에 필로폰을 소지한 상태에서 약 20㎞를 무면허로 운전했다. 그해 7월에도 이틀 연속 무면허 운전을 하다 신호 대기 차량을 들이받는 등 두 차례 교통사고를 냈다. 한 달 뒤에는 또 차를 몰다가 세 명이 탑승한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결국 A씨는 출소 5개월 만인 지난해 8월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애초에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필로폰을 투약하면 밖에 나가서 차량을 운전하고 싶은 충동이 든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습벽이 있고 이에 중독된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6회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는 등 법 경시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 피해자들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며 “엄히 처벌하지 않을 경우 또다시 무고한 피해자들을 양산할 우려가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