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도내 건설공사 현장의 불공정 하도급 근절을 위해 건설업체 하도급계약 시 지켜야 할 주요 내용을 담은 매뉴얼을 제작 했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12월까지 경남도 발주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 대한 적정성 검토 업무를 시범사업으로 진행,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매뉴얼을 제작했다.
건설 현장의 부실시공과 임금체불 등 각종 불법은 불공정 하도급에 따른 경우가 많아 하도급계약 단계에서부터 공정한 하도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설업체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한 경우 하도급 사실을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하고 발주자는 하도급계약 검토 후 계약 변경과 업체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나 계약 체결 후 바꾸는 것은 어렵다.
이에 경남도는 이번 매뉴얼이 건설업체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하도급계약 체결 전에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매뉴얼은 법령 개정 등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갱신될 계획이다. 도는 자체적으로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가 어려운 영세 건설업체를 위해 ‘하도급계약 적정성 사전검토’도 지원한다.
한편 지난해 불공정 하도급으로 행정 처분된 건수는 46건이며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19, 무등록업체 10, 하도급 통지의무 불이행 5, 직접 시공계획서 미통보 4, 그 외 하도급 계약 허위 통보 등 8건이었다.
박현숙 경남도 건설지원과장은 “건설산업은 하도급에 의존하는 부분이 크고 공정한 하도급계약이 바탕이 돼야 견실 시공이 보장될 수 있다”며 “불공정 하도급 근절을 통한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