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에서 막 나와 보호관찰을 받던 중에 PC방을 돌며 혼자 있는 업주 등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는 등 범죄를 또 저지른 1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군에게 징역 장기 5년6개월·단기 4년을, B군에게 장기 5년·단기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C군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새벽 울산의 한 성인 PC방에 손님인 척하고 들어가 30대 남성 업주 목을 감싸 조르고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업주가 도로로 도망치자 쫓아가 붙잡아 온 뒤 또 마구 폭행하며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해 결국 400만원을 이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A군 등은 업주를 또 협박해 현금 100만원과 휴대전화를 빼앗고 “신고하면 죽이겠다”며 때리고 미리 대기 중이던 공범이 준비한 차를 타고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내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가출한 뒤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면서 생활비나 도박자금 등을 마련하려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성인 PC방 2곳에서도 혼자 있는 업주나 종업원을 폭행하고 협박해 현금 31만5000원, 휴대전화, 신용카드를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이 사건과 별도의 공범들과 금은방에 들어가 업주를 폭행하고 귀금속과 현금 등 8000만원 상당을 들고나온 혐의로도 재판받았다.
재판부는 “A군은 이미 특수절도, 사기 등으로 여러 번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범행 당시에도 막 소년원에서 임시퇴원해 보호관찰을 받던 중이었다”며 “소년이라는 이유로 여러 차례 선처를 받았는데도 사회질서를 경시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B군 역시 소년원에서 막 출소해 보호관찰을 받던 중 또 범행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엄히 처벌해 자신이 저지른 행위의 심각성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C군에 대해서는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들과 합의했으며, 아버지가 제대로 교육할 것을 다짐하고 있어 개선 기회를 줄 필요성이 있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