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 울린 30억원대 활어값 사기…항소심서 징역 14년

입력 2023-05-06 17:59
국민일보 DB

전국의 영세 양식업자를 상대로 30억원대 ‘활어 유통 사기’를 벌인 일당의 주범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소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어민 알선·유인, 활어 운송 등을 맡은 공범 B씨 등 3명에게는 징역 1~7년이 선고됐다.

A씨 등은 2018년 10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전북 고창과 순창, 전남 완도 등의 어민 십수명에게 자신을 ‘대형 거래처를 확보한 유통업자’로 소개한 뒤 33억원 상당의 활어를 외상으로 공급받고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우럭, 숭어, 전복, 대방어 등 활어를 정상적으로 거래해 어민들의 환심을 산 이후 수천만~수억원 상당의 외상 거래를 요구하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양식업자 또는 산지 도매상에게 활어를 빼돌렸고, 피해자들이 활어 대금을 독촉하거나 형사고소를 하면 고소 취하를 종용해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는 해당 사건을 포함해 이후에 두 차례 선고된 관련 사건 1심 판결 전부에 대해, 검찰은 1심 판결 하나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며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근거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확인된 피해액만 33억원에 이르고, A씨는 이미 3차례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훨씬 더 큰 규모의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공황장애와 같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특정 피해자에게 변제한 사정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을 보면 (다른 피해자에 대한) 더 이상의 피해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노혜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