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 걸리자…친언니 주민등록번호 댄 40대

입력 2023-05-06 13:36
국민일보 DB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적발되자 친언니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서명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창원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윤택)은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80시간의 사회 봉사활동과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음주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도로를 운전하다 음주 단속에 적발되자 친언니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휴대정보단말기에 서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7%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채혈을 요구한 A씨는 창원시 한 병원에서도 채혈확인서에 친언니 서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고 범행을 숨기기 위해 제3자 행세를 하는 등 수단과 방법이 불량하다”며 “과거에도 음주운전 처벌을 받았으며 주취 등으로 불미스러운 사건을 일으켰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노혜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