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기저귀 교환대 위에 신생아 3명…결국 낙상 사고

입력 2023-05-06 09:18 수정 2023-05-0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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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8일 된 신생아를 기저귀 교환대에서 떨어뜨린 간호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평택시 한 산후조리원의 간호사 A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송치헸다고 4일 밝혔다. 이 산후조리원의 원장 등 관계자 2명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7월 18일 낮 12시 25분쯤 조리원 내 기저귀 교환대 위에 있던 당시 생후 8일 된 B군을 90㎝ 아래 바닥으로 떨어뜨린 혐의를 받는다.

간호사 A씨는 한 기저귀 교환대 위에 B군 외에 다른 아이 2명도 함께 올려놓고 기저귀를 갈다가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다른 아이의 기저귀를 갈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B군을 감싸고 있던 속싸개 끝자락이 다른 천에 말려들어가면서 낙상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B군 부모 측은 “산후조리원 측에서는 사고가 나자 B군 부모에게 ’아기가 70~80㎝ 높이의 기저귀 교환대에서 꿈틀거리다가 떨어졌다’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사고가 난 지 수 개월이 흘렀지만, B군의 부모는 최근까지도 B군의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마다 후유증이 있는 것은 아닌지 노심초사하며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B군의 부모는 사고 당일 산후조리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검사 결과 B군은 폐쇄성 두개골 골절 등으로 전치 8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CCTV에 사고 장면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 이를 분석하고, 비슷한 다른 사례들을 참고하며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소 시일이 소요됐다”며 “수사 결과 A씨뿐만 아닌 원장과 다른 관계자도 조리원의 안전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