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카메라를 지난 직후 과속하거나 신호를 어겼다가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에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에 따르면 4월 1일부터 단속을 시작한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로 한 달 동안 총 742건의 과속·신호 위반을 적발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과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의 도로에 각 1대씩 2대의 장비를 설치했다. 이 장비는 전면과 후면에서 모두 단속이 가능하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장비 시범 운영과 계도에 이어 지난달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했다.
그 결과 4월 한 달간 사륜차 601대(과속 329건, 신호위반 272건), 이륜차 141대(과속 118건, 신호위반 23건)가 적발됐다. 사륜차의 과속이 전체의 44.3%를 차지했다. 이는 운전자들이 단속 장비를 앞두고 속도를 줄였다가 통과한 이후 급가속을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 도입으로, 단속 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였다가 과속하는 차량 등 교통안전 확보를 저해하는 사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앞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법규 준수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올해 관내에 5대의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