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천화동인 6호 실소유’ 조우형 보강수사… 영장 재청구 검토할 듯

입력 2023-05-05 14:56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이자 대장동 사건의 공범 혐의를 받는 조우형씨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사업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의 관계사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이자 대장동 사건의 공범 혐의를 받는 조우형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이 보강수사에 나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조씨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토대로 조씨에 대한 보강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현 단계에서 조씨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와 관련해 공범으로 적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관련자들이 이미 동일 사실관계에 기초한 범죄로 기소돼 별도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관련자 중 상당수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고 향후 관련 재판 종결 시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방어권이 보장되는 재판 절차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또 “조씨 본인과 관련자들의 범죄 성립 여부, 가담한 공범들 사이 구체적 기여도, 배임으로 인한 손해액 산정 등 다양한 쟁점이 존재하는 사건에서 충실한 심리를 위해 조씨 역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조씨가 배당받은 개발이익 283억원의 사용처 등 자금 흐름 확인을 위해 남아있는 수사를 계속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조씨가 2009년 부산저축은행 대출 불법 알선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변호사로 선임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부실수사 의혹’도 살펴볼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조씨는 2015년 3~4월 서판교터널 개설 정보 등 공무상 비밀을 이용해 초기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등 지난 1월까지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7886억원 상당의 개발이익을 취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약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천화동인 6호 명의자인 조현성 변호사를 통해 천화동인 6호를 실소유하면서 이 계좌로 283억원 상당 배당이익을 받는 등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