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해지 막아라” 금융당국, 청년도약계좌 추가대책 마련

입력 2023-05-05 10:49 수정 2023-05-05 11:16

금융당국이 다음 달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의 중도해지를 막기 위한 방안을 논의 중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5일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긴급하게 돈이 필요할 경우 계좌를 유지하면서 자금 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장 유력한 방안으로는 예·적금 담보부대출이 거론된다. 주택청약통장처럼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도 급히 목돈이 필요할 경우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금융위는 해당 방안을 포함한 다양한 계좌 유지 지원 방안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로,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5년간 매달 70만원씩 적금하면 지원금 등을 더해 5000만원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됐다. 가입 자격은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19~34세 청년이다.

청년도약계좌를 중간에 해지하면 정부 기여금이나 비과세 혜택이 사라진다. 이 때문에 청년층 자산 형성이란 상품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중도해지율을 낮추는 게 핵심이란 지적이 잇따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달 내놓은 보고서에서 “만기까지 계좌 유지 여부가 사업 성과를 가늠하는 주요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계좌 유지 지원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해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평가했다.

문재인정부에서 출시한 ‘청년희망적금’ 역시 출시 1년 만에 45만명 넘게 해지한 바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작년 2월 청년희망적금 출시 당시 가입자는 286만8000명에 달했지만 지난해 말 기준 적금 유지자는 241만4000명으로 줄었다. 고금리·고물가에 가처분 소득이 줄면서 저축 여력이 줄어든 결과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 개선 방향과 함께 중도해지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진행 중이다. ‘청년 자산 형성 정책 평가 및 개선 방향’이라는 연구 용역을 통해 청년도약계좌 만기 후 다른 자산 형성 상품과의 연계 등을 모색하고, 실질적인 자산 형성 지원 효과를 높이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