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 서 있던 10대 청소년의 신체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수웅)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새벽 1시쯤 강원도 원주시의 한 도로 옆길에서 B양(17)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쓸어내리듯 신체를 만져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저지른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인 10대 청소년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가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원주=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