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미공개 ‘코인 60억어치’ 보유” 의혹 제기

입력 2023-05-05 09:54 수정 2023-05-05 17:41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시행 전인 지난해 1~2월 가상화폐의 일종인 ‘위믹스’ 코인을 최고 60억원어치 보유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가상화폐 업계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22년 1~2월 모 가상화폐 거래소에 등록된 자신의 ‘가상화폐 지갑’에 위믹스 코인 80만여개를 보유했는데, 그 가치는 최고 60억원대였다고 5일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위믹스 코인은 지난해 1~2월 대량 유입됐다가 같은 해 2월 말~3월 초 전량 인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선(3월 9일)과 가상 화폐 거래 실명제 실시(3월 25일) 직전이었다. 김 의원의 보유 추정 시점인 지난해 1~2월 위믹스 코인 개당 가격은 4900원~1만1000원 사이를 오갔고, 인출 시점에도 비슷한 가격이었다고 한다. 현재 위믹스는 1400~1500원 정도로 떨어졌다.

김 의원이 보유하고 있던 위믹스를 현금화했는지, 아니면 대신 다른 가상화폐를 구입했는지 여부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최근 공개된 김 의원의 재산 변동 신고 내용에서 현금 대량 유입이 없었다는 점에서 현재에도 가상화폐 형태로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0년 4월 총선에서 당선된 김 의원은 올해까지 세 차례 재산 변동 신고를 했다. 건물 예금 채권 등을 합쳐 2021년 11억8100만원, 2022년 12억6794만원, 2023년 15억3378만원으로 각각 신고됐다. 단 가상화폐 보유 여부는 신고하지 않았다.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가상화폐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60억원 규모의 가상화폐 보유 의혹과 관련해 “(가상화폐는 재산 변동) 정보 공개 대상이 아니다. 자세한 건 말씀드릴 수 없다”고 조선일보에 밝혔다. 이어 “위믹스를 보유했다, 안 했다 자체에 대한 사실 여부도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면서 “관련 법률에 따라 하나하나 꼼꼼하게 재산 신고를 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에도 매체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았는데, 당시 그는 “2017년 한창 가상화폐를 거래할 때 최대 40억원까지 보유해본 적은 있다. 그런데 지금은 (보유한 가상화폐가) 하나도 없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