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제기한 소송 기각…“NYT 의혹 보도 보호받아야”

입력 2023-05-05 08:05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뉴욕타임스(NYT)를 상대로 제기한 허위 보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신문은 뉴욕주 맨해튼법원이 4일(현지시간)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1조에 따라 트럼프의 탈세 의혹을 보도한 NYT의 취재 활동은 보호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언론인의 취재 활동은 민사상 책임의 우려 없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오랜 입장"이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손해배상 청구는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NYT와 기자들이 이번 손배소와 관련해 지출한 비용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NYT는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지난 2018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천문학적인 규모의 탈세를 했다는 의혹에 대한 추적 기사를 게재한 바 있다.

트럼프가 작고한 부친으로부터 현재 시세로 4억1300만 달러(약 5500억 원) 상당의 자산을 물려받았고, 상당 부분이 사기성 탈세를 통한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부친으로부터 사업자금 100만 달러(약 13억 원)를 빌려 억만장자가 된 자수성가형 사업가'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기소개를 뒤집는 이 보도는 이듬해 언론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퓰리처상을 수상했다.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 측과 의절한 조카 메리는 자신이 NYT에 이 같은 사실을 제보했다고 스스로 공개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21년 NYT 기자들과 조카 메리를 상대로 1억 달러(약 130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신창호 선임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