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이 대표 대선 경선 당시 쓰인 정치자금의 출처를 두고 검사와 설전을 벌였다. 김 전 부원장은 지역 조직화 작업을 이 대표는 알지 못했고, 관련 비용은 사비나 참석자들이 갹출한 돈으로 마련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는 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원장 재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김 전 부원장은 증인석에 앉아 공소사실을 재차 부인했다.
김 전 부원장은 재판에서 정치자금이 오간 정황을 추궁하는 검사와 설전을 벌였다. 검찰은 2021년 6월 28일 내비게이션 검색 이력 등을 제시하며 김 전 대표가 경기도청 인근 일식당을 방문했는데, 당시 이 대표의 동행 여부 등을 물었다. 경기도청 비서실 직원이 같은 날 이 대표 계좌에 1억5000만원을 입금한 사실을 언급한 통화 내역도 제시했다. 김 전 부원장이 이 식사 자리에서 이 대표에게 현금을 전달했다는 취지다.
김 전 부원장은 “저하고는 전혀 상관없다”며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이어 “대선이 눈앞에 있는 사람이 억대 불법자금을 받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검찰은 또 이 대표의 계좌 명세 등을 토대로 “3억2500만원이 이 대표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됐는데 피고인이 전달한 것 아니냐”며 “3억2500만원의 원출처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부인하는 김 전 부원장에게 재차 ‘이 대표 기탁금이 어떻게 조달됐는지 모른다는 것이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그는 “그런 점이 의심되면 수사를 하라”고 반발했다.
재판부도 직접 김 전 부원장에게 이 대표 대선 경선 당시 쓰인 경비 등의 출처를 물었다. 재판부는 “경선을 사실상 2020년 상반기·중반기부터 준비한 것 같은데, 생업도 있고 경제력도 넉넉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지출하는 게 가능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전 부원장은 대선 경선을 준비하던 당시 비용과 관련해 “형편이 되는 사람이 부담하거나 갹출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관련 비용을 처리한 회계 기록을 제출하라는 재판부의 요청에는 “십시일반 갹출이고, 여유 있는 사람이 지출하는 등 부정기적이고 불규칙하게 해서 회계자료로 낼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경선 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김 전 부원장의 구속 기간 만기를 약 일주일 앞두고 보증금 5000만원 납부, 전자장치 부착 등을 조건으로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