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 돌연입대’ 규정변경 탓했다가…병무청 정면반박

입력 2023-05-04 18:11
그룹 엑소 소속 카이의 세 번째 미니앨범 '로버' 티저 사진. SM엔터테인먼트 제공

SM엔터테인먼트가 그룹 엑소 소속 카이의 예상치 못한 입대를 ‘병무청 규정 변경’ 탓으로 돌렸다가 병무청의 반발에 부딪혔다.

SM은 카이가 오는 11일 입대해 사회복무요원(공익)으로 대체 복무한다고 4일 밝혔다.

SM은 전날 오후 팬 커뮤니티 플랫폼 ‘광야클럽’을 통해 “카이는 올해 예정된 엑소 컴백을 준비 중이었으나 최근 병무청 규정 변경으로 5월 11일 육군훈련소로 입소해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후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하게 됐다”고 공지했다.

카이의 갑작스러운 입대로 엑소의 완전체 활동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카이는 전날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통해 “준비한 게 많았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도중 감정이 북받쳐 오른 듯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카이의 입대와 관련한 병무청의 규정 변경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병역법과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병역 연기는 질병·심신장애, 가족의 위독·사망, 학교 입학시험 응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2년까지 가능하다.

연기 횟수와 사유별 연기 기간은 병무청장이 정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총 5회까지 할 수 있다.

K팝 아이돌 그룹의 연예 활동의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애초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는 연기를 2회까지만 할 수 있다”며 “규정이 바뀐 것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다만 과거에는 병무청이 규정 해석을 유연하게 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근래 들어서는 이를 원칙대로 적용하고 있다고 한다.

SM이 이를 규정 변경으로 오해했을 가능성은 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