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감사위원회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하도급 관리실태를 들여다보는 특정감사를 진행해 부적정 사항 28건을 찾아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0월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 부산시 본청과 건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16개 구·군, 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 등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하도급 관련 불공정 여부, 발주청의 하도급 관리·감독 적정 여부 등의 관리실태를 조사했다.
주요 부적정 사항을 보면 상수도사업본부의 A공사 원도급자는 공사 간접비 일부를 공제·축소해 하도급자에게 3억600여만원을 적게 지급했다.
건설본부의 B공사 외 5개 공사 원도급자는 선급금 304억2400여만원을 받고도 하도급자들에게는 최장 169일을 지연해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에 따른 이자인 1억62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기장군의 C공사 외 1개 공사 원도급자는 하도급 계약 시 건강, 연금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를 반영하지 않아 하도급자가 받아야 할 사회보험료 53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부산교통공사는 D공사 외 3개 공사를 시행하면서 도시철도 공사용 임시 전기공사를 시공 자격이 없는 업체에 하도급을 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본부는 E공사 진행 중 폐쇄회로(CC)TV 설치공사를 시공 자격이 없는 도급자가 시공하도록 설계를 변경했고, 시공은 정보통신공사업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 공사를 진행하는 등 하도급 거래 질서를 훼손했다.
상수도사업본부 및 강서구의 원도급자는 건설공사 18곳(건설기술인 25명)의 현장대리인을 해당 공사장 외 다른 건설 현장에 중복으로 배치했다. 또, 건설본부 등 일부 기관의 하도급자는 16개 공사 종류(건설기술인 19명)의 현장대리인을 다른 건설 현장에 중복으로 배치해 공사 목적물의 시공, 품질,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소홀히 하도록 했다.
감사위원회는 하도급 부적정 기관에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주의’를 통보하고, 관련자의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또 하도급 계약 금액, 하도급사 사회보험료 등을 미 반영한 기관에는 하수급인에게 정상적인 대금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시정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