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조주빈 국민참여재판 또 ‘불허’

입력 2023-05-04 15:21 수정 2023-05-08 09:23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씨가 2020년 3월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8)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배형원 심승우 유제민 부장판사)는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조씨 항고를 기각했다.

조씨는 지난해 9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상황이다.

이에 조씨는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며 지난 2월 국민참여재판를 신청했다.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 재판 제도로 국민 중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및 양형 의견에 대해 평결을 내리는 형태 재판이다.

다만 판사가 배심원 평결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구속력은 없다.

조씨 측은 “음란물 제작 부분은 인정하지만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조씨는 이 결정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조씨는 지난해 11월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며 ‘호소문’이라는 제목 의견문을 써서 제출했다.

해당 의견문에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이 수년간 진행돼 피해자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증언하기로 마음먹었는데 (조씨가) 국민참여재판까지 신청해 굉장한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며 반발했다.

조씨는 2019년 5월∼2020년 2월 아동·청소년 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뒤 이를 판매·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강제추행·사기 등)로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형이 확정됐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