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은 최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남해군의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 3102㎢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당초 0.03㎢를 해지하기로 했던 것에서 대폭 확대된 것으로 남해군·남해군의회·상설협의체 등과 국회, 중앙부처의 협조로 군민들의 오랜 숙원이 해결됐다.
남해군은 지난 2019년부터 의회 및 상설협의체와 함께 공원 구역 내 지역주민들이 겪어온 불편 해소와 시급한 공익사업 추진을 위해 국립공원 구역조정 타당성 용역 및 주민의견 수렴 등을 해 왔다.
환경부, 해양수산부, 국회 등 방문과 대체 편입 부지 확보와 주민 의견 반영을 위한 협의에 환경부는 기존 국립공원계획 변경 수정안을 마련해 목도, 구들여, 백서 등 국가 부지를 대체 편입지로 지정하기로 했다.
해제예정 구역은 상주금산지구 125필지 1262㎢, 남해대교지구 110필지 1840㎢ 등 3102㎢다.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이달 중 공원계획변경을 결정 고시할 예정이다.
남해군 관계자는 “그동안 국립공원 구역 변경을 위해 힘써 온 많은 군민들의 노력이 있었다”며 “민관이 합심해 이룬 성과가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