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군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2일 ‘제1회 포항시 지역 소음 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지급 대상과 보상금액을 심의·의결했다. 결정된 보상금은 이달 말 개별 통지한다.
군 소음대책지역은 K3 포항비행장 인근 남구 오천읍, 동해면, 청림동, 제철동과 장기면 수성·산서사격장, 흥해읍 칠포해상사격장 인근이다. 보상금은 소음대책지역(1~3종 구역) 기준에 맞춰 개인별 금액을 산정한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2019년 11월 제정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보상 기간 내 거주한 주민이다.
소음 피해지역 내 신청 건수는 4666건으로, 이 중 지난해 미신청에 따른 소급 신청 건도 포함돼 전체 보상금액은 11억8800여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는 4034명의 신청을 받아 3786명을 지급대상자로 결정하고 12억원 정도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포항시 환경정책과 군소음보상팀으로 재심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개별 통지된 보상금은 8월 말 지급한다.
접수 기간 내 군 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하지 못한 주민도 보상금 신청 공고 기간 후 5년 내 소급 신청할 수 있다.
신정혁 포항시 환경정책과장은 “오랜 기간 소음 피해를 겪은 지역민들에게 합리적이고 적정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