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쪽방·반지하 등 주거 취약계층 이주비 지원

입력 2023-05-04 10:21 수정 2023-05-04 13:23

경남도가 올해부터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지 이전 부담 완화를 위해 가구당 40만원 범위에서 이주비를 지원한다.

경남도는 올해 1억2000만원을 투입해 쪽방과 반지하·컨테이너·비닐하우스 등에 거주하는 308가구의 주거 이전을 위한 이사비와 생필품 구입비용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쪽방 등 주거 취약지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가구 중 국토교통부 주거 취약계층 공공 임대주택 이주 선정자나 주택도시보증공사 무이자 대출상품을 통해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자이다.

지원 신청은 올해 연말까지 상시로 할 수 있으며 이주 후 3개월 내(전입일 기준) 영수증을 첨부해 전입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신청 접수 후 서류 심사 등을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청소비와 중개수수료·사치품 구입비 등은 제외된다. 이사비 지원을 위한 자세한 사항은 경남도 민원콜센터 및 시·군 접수처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주거 취약계층의 보다 안정된 주거지 이주에 이번 사업이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