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산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서면 돌려차기’ 사건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바지 지퍼가 절반 이상 내려간 상태였다”는 당시 현장 출동 경찰관의 증언이 나왔다.
부산고법 2-1형사부(최환 부장판사)는 3일 오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세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B씨와 피해자의 친언니 C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경찰관 B씨는 이날 증인신문에서 출동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언급했다. B씨는 “당시 피해자는 피를 흘리며 누워 있었고, 상의는 가슴 밑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였다. 바지는 지퍼가 절반 이상 내려간 상태로 앞단이 바깥쪽으로 완전히 접혀 있었다”며 “맨살이 많이 보이는 상태여서 바지 앞단을 정리했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 옆에 신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휴대전화가 신발 옆에 놓여 있었던 게 의아했다. 현장에서 피해자가 누구한테 폭행당했다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했다. 속옷 착용 여부에 대해선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피해자의 친언니 C씨는 피해자가 병원으로 이송됐을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C씨는 “바지가 젖을 정도로 소변이 많이 묻어 있어 옷을 얼른 갈아입혔다”며 “환자복으로 환복시키던 과정에서 동생 한쪽 다리에 속옷이 걸쳐져 있었던 것을 봤다”고 설명했다. 또 C씨는 피해자의 하의에 대해 일반적으로 벗기 힘든 특이한 버클이었다고 묘사했다.
재판부는 “발견 당시 피해자의 옷매무새 증언이 대부분 일치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증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일반적인 사람이 쉽게 벗기 힘든 구조의 청바지에 대해 증언만으로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법정에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DNA 채취를 위해 대검찰청에 있는 피해자의 청바지를 확보해 검증 신청을 하겠다고 답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17일 오후다. 변론기일과 청바지 검증 기일도 함께 진행된다.
한편 검찰은 이날 A씨와 함께 생활했던 수감자 2명을 면담한 뒤 작성한 진술서 등을 양형 증거로 새롭게 제출했다.
지난해 5월 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한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피해자 뒤를 쫓아가 발차기로 여러 차례 머리를 폭행해 쓰러뜨린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에서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항소심에서는 CCTV에 없던 7분 동안 A씨의 성범죄 여부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A씨는 성폭행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