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이성 잃었다” 반려견 패대기 친 식당 주인 檢 송치

입력 2023-05-03 20:40
A씨가 반려견을 학대하고 있는 장면. 케어 인스타그램 캡처

반려견을 바닥에 내동댕이치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 제주 지역 식당 주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서귀포경찰서는 3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11시쯤 제주 서귀포시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반려견을 높이 들어 올린 후 바닥에 강하게 내동댕이치고 목 주위를 쥐어뜯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이 같은 행동은 인근을 지나던 관광객이 학대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인근 파출소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동물보호단체 케어가 신고자에게 제보받아 공개한 영상을 보면 피해견은 아무런 반항도 하지 못한 채 축 늘어져 있었다. 또 옆에 앉아있던 다른 강아지가 학대 장면을 모두 지켜보다 고개를 돌리는 모습이 담겨있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술에 취했다. 잘못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포털 식당 소식란에 자필 사과문을 올리고 “며칠간 과로로 힘든 상황에서 손님이 권한 술을 먹고 순간 이성을 잃어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모든 일을 반성하고 강아지의 피해복구를 위해 힘쓰겠다. 봉사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A씨는 피해견에 대한 포기서를 작성한 상태다. 현재 피해견은 제주지역 동물보호단체에서 보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물보호단체는 현장에 있던 또 다른 강아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찰할 예정이다.

노혜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