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에 흉기 휘두르고 4만원 갈취한 20대 외국인

입력 2023-05-03 18:26 수정 2023-05-04 16:18

택시 기사에게서 4만원을 빼앗고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우즈베키스탄 국적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2부(부장판사 김동규 허양윤 원익선)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0월 22일 오전 10시36분쯤 경기도 안성의 한 도로를 주행하던 택시 안에서 운전사 B씨에게 현금 4만원을 빼앗은 뒤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인적이 드문 곳에서 “가진 돈을 다 달라”는 취지로 B씨를 협박해 4만원을 갈취했다. 이어 휴대전화까지 빼앗으려고 했지만, B씨가 이를 강하게 거부하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다쳐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원심은 “피해자가 입은 외상의 정도가 크지는 않지만, 이 사건 이후 피해자는 술에 취한 손님이 탑승하면 범행 당시 기억으로 두려움을 느끼는 등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줄 수 있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1심의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항소심에서 양형에 반영할 새로운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선예랑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