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 모임에서 도박 중 규정을 놓고 싸우다 주먹을 휘둘러 전치 20주 상해를 입힌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찬혁)는 중학교 동창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중상해)로 5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전북 완주의 한 펜션에서 중학교 동창 B씨를 주먹으로 수십 차례 때려 전치 20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중학교 동창 모임 중 펼쳐진 속칭 ‘섰다’ 도박을 하다가 규정을 놓고 시비가 붙은 것으로 드러났다. 섰다를 놓고 지역이나 연령대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규칙은 종종 다툼의 원인이 된다. 온라인 게임사에서도 섰다의 일부 규칙을 통일하지 못했다.
B씨의 가족은 폭행 피해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A씨를 고소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