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들이 참여한 성관계 영상물 등 이른바 ‘야동’을 불법 유통해 29억원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은 유료 가입자를 대상으로 자신들이 만든 성관계 영상물을 제공한 혐의(음란물 유포)로 20대 A씨 등 6명을 구속하고 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자신들이 직접 제작하거나 참여한 성관계 영상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불법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트위터 등에 이른바 맛보기 ‘성관계 영상’을 올려 유인하는 방법으로 구독자를 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가입한 유료 구독자 수는 11만명에, 게시 동영상은 약 2000건에 달했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 29억2000여만원을 환수 조처했다고 밝혔다.
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