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선고 필요”…검찰, ‘부산 빌라 모녀 살인’ 사건 항소

입력 2023-05-03 16:14 수정 2023-05-03 16:27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한 빌라에서 이웃 주민에게 수면제 성분이 포함된 신경정신과 약을 탄 음료를 마시게 한 뒤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여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부산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송영인)는 지난해 9월 발생한 부산 양정동 모녀 살인 사건의 피고인인 50대 여성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은 생활고에 시달리던 A씨가 금품을 노리고 평소 안면이 있던 이웃 모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으로, A씨는 범행 후 흔적을 없애려 불을 지르는 등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행했다”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의 다른 가족을 용의자로 허위 지목해 처벌을 면하려 하는 등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형법상 가장 무거운 형벌인 사형 선고가 필요하다”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이웃 주민인 40대 여성 B씨와 B씨의 10대 자녀 C양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다른 방에서 잠을 자던 B씨의 10대 아들 C군이 어머니와 누나가 숨져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웃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수사 결과 A씨는 자신이 복용하던 신경정신과 약을 탄 도라지차를 B씨 가족이 마시게 했으며, 금품을 훔치던 중 B씨와 C양이 깨어나자, 흉기와 둔기를 휘둘러 제압하고, 목을 조르는 등의 방법으로 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산의 범행을 숨기려고 C양의 이불에 불을 붙이기도 했다.

이에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지난달 28일 선고공판에서 이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해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복용하던 정신과 약물이 피해자들의 몸에서 검출된 점 등 여러 증거를 고려해 유죄로 판단했다. A씨의 지인이 법정에서 과거 A씨가 준 도라지 차를 마신 뒤 정신을 잃었고 귀금속이 없어졌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도라지 차에 신경정신과 약을 섞을 때부터 범행이 예비됐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게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부산지검은 검찰청 소속 피해자 지원팀을 통해 유족구조금, 학자금, 장례비 등을 지원해 피해자 유족 보호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