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가 작성한 논문을 마치 자신의 논문인 것처럼 제출해 연구비 500만원을 타낸 한국교원대 교수가 적발됐다.
자신의 수업을 다른 강사에게 전담하게 한 교수도 있었다.
교육부는 한국교원대를 대상으로 지난해 4월 11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A 교수는 2020년 2월 교내 학술지에 게재된 제자 박사 학위 논문을 그 해 12월 교내 연구비 연구실적물로 제출했다.
이에 대학 측은 A 교수에게 교육 연구 및 학생 지도 등을 위한 비용 500만원을 지급했다.
교육부는 관련 법과 시행규칙 등에 따라 A 교수가 부적정하게 교내연구비를 수령한 것으로 판단했다.
교육부는 대학 측에 A 교수에게 경고 조처를 내리고 전액을 회수해 관련 회계에 세입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팀티칭(소그룹 강의) 명목으로 자신의 수업을 다른 강사에게 맡긴 사례도 적발됐다.
B 교수는 2020년 2학기 두 개 수업에 1∼2회, 2021년 2학기 한 개 수업에는 3회에 참여했다.
2022년 1학기 한 개 수업에는 아예 참여하지 않았다.
학생들은 B 교수가 수업을 담당하는지 몰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한 학생이 이의를 제기했지만 B 교수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월별로 학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수업 실시보고서에 자신이 수업한 것처럼 허위로 보고했다.
교육부는 2019학년도부터 2022학년도까지 B 교수가 담당한 수업에 실제로 참여했는지를 파악한 뒤 필요 시 초과 강사료를 환수하라고 대학 측에 지시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