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발신] 729,900원 정상승인”…신종 문자피싱 주의

입력 2023-05-03 15:43
미끼 문자 유형. 경찰청 제공

“고객님 구매하신 상품 729,900원 주문 완료. (본인 아닐 경우 1660-0000 신고/문의)”

A씨는 최근 이 같은 문자를 받고 깜짝 놀라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고객센터 관계자는 이를 취소하려면 자산 보호 신청을 해야 하니 금융감독원 전화를 기다리라고 했다.

잠시 후 금감원 대표번호 1332로 전화가 걸려 왔고 A씨 명의로 정지된 계좌를 수사 중이라며 담당 검사의 번호를 A씨에게 알려줬다. A씨가 해당 번호로 전화하자 검사는 “해당 계좌는 은행원이 마약 관련해 사용한 것으로 감시 중이었다. 금감원 직원과 함께 출석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약식수사 진행조건으로 계좌확인서 발급 절차를 알려줄 테니 따르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알려준 개인정보를 이용해 A씨의 자금이 빠져 나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일 이처럼 기관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미끼 문자가 사용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이 지난 3월 접수한 보이스피싱 사건 1751건 중 검사·금감원 등 기관을 사칭한 유형이 1108건(63%)을 차지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

기관 사칭형 수법은 범인이 피해자 개인정보를 알고 처음부터 전화로 접근하는 사례도 있지만, 대출 사기형처럼 미끼 문자를 불특정 다수에게 뿌리고 회신하게 해서 접근하는 사례도 많다.

대표적인 미끼 문자 내용. 경찰청 제공

미끼 문자는 “[국외발신][해외직구] 해외승인금액 980,000원 정상처리” “[○○카드] ○○○님 국외 카드사용 시도 발생. 본인 사용 아닐시 신고” “모바일 청첩장이 도착했습니다” “[Web발신]국민건강검진 대상조회” “택배 미수령 확인 요망” 등으로 유형도 다양하다.

피해자가 미끼 문자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하면 범인들은 금융기관 고객센터 또는 검찰이라고 사칭하며 인터넷주소(URL)를 알려준다. 그러나 이 주소를 누르는 순간 어디에 전화를 하더라도 범인이 당겨 받을 수 있는 악성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다.

이후 범인들은 ‘자금세탁 등 범죄에 연루됐다’면서 계좌 확인을 위해 돈을 보내라는 식으로 협박한다. 악성 앱 때문에 이들이 거는 전화번호는 모두 검찰 등 수사기관 번호로 표시된다.

이들은 실제 근무하는 검사 이름을 도용한다. 심지어 공문이나 구속영장을 정교하게 만들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검사의 신분증·공문·구속영장 등을 보내 피해자를 위축시킨다. 또 고압적인 목소리로 구속을 운운하며 판단력을 흐리고 유지해야 한다며 주변인과의 상담도 차단한다.

경찰은 모르는 문자나 카카오톡 URL은 절대 누르면 안 되며 악성 앱이 감염된 전화는 사용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기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