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서 ‘남성 불법 촬영’ 30대 공무원, 집행유예 선처

입력 2023-05-03 15:26 수정 2023-05-03 15:30
국민일보 자료사진

화장실에서 다른 남성 신체를 10여차례 영상으로 찍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공무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원주시청 공무원 A씨(3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3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 강의를 40시간 수강할 것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9월 원주 관광시설 내 남자 화장실 등에서 10여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로 남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범행은 피해 남성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재판부는 “성적 목적으로 화장실을 출입해 신체를 촬영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범행 횟수와 피해자가 많아 죄책이 무겁지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원주시는 사건 발생 직후 A씨를 직위해제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