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일 유료구독형 SNS를 통해 불법 성영상물을 제작·유통하는 범죄에 엄정 대응하라고 전국 경찰에 지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SNS를 통한 불법 성영상물 유통 범죄가 미성년자 성착취 범죄로까지 나아가는 상황”이라며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하고 환수하는 등 범죄 근절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불법 성영상물을 SNS에 올려 수익을 내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수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범죄자들이 유료구독형 SNS를 이용해 단속을 피하는 구조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성년자가 등장한 불법 성영상물 제작·유통에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앞서 경남경찰청은 지난해 1월 자신의 성관계 영상을 올려 수익을 낸 부부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 부부는 성관계하는 영상 106개를 제작해 유료구독형 SNS를 통해 유통했다. 또 트위터에 해당 영상을 광고하는 내용의 글과 영상을 게시했다. 경찰은 이들을 검거해 약 2억400만원의 범죄수익을 환수했다.
경찰은 이들 부부를 포함해 2021년 9월부터 최근까지 SNS에 불법 성영상물을 올려 유통한 32명을 검거해 6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트위터 등을 통한 불법성영상물 광고가 활발히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해 트위터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예정이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