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 ‘제주 전세보증금 사고율’ 전국서 가장 높았다

입력 2023-05-03 13:32 수정 2023-05-03 13:44
제주시 내 전경. 제주시 제공

전세 계약이 적은 제주에서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전세사기 집단 피해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집 주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보증금 사고율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이후 제주지역에서 매월 2~9건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1월 9건(14억4000만원), 2월 4건(7억9500만원), 3월 3건(7억7000만원) 등 총 16건이 발생했다. 총 사고 금액은 30억500만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국에서는 3474건(7973억8197만원)의 피해가 접수됐다.

제주의 경우 전체 인구 규모와 전세 계약 비율이 낮아 사고 건수는 적지만, 사고율은 올해 3월 기준 4.9%로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전남과 함께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특히 제주 전통 이사철(신구간)이 속한 지난 1월 사고율은 13.5%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았다.

제주도는 전담팀을 꾸리고 전세피해 회복 지원에 나선다.

도는 주택토지과장을 총괄로 피해예방·피해지원·피해관리 3개팀을 구성하고, 피해 사례 접수 시 지원 상담, 저리대출 연계, 긴급 주거지원 등을 추진한다.

전세사기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청년층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도는 전세사기와 관련된 전세계약 중개 사례가 접수될 경우, 관할 행정시와 합동으로 공인중개사무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세피해 임차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아 도 주택토지과에 상담을 요청하면 필요한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양창훤 도 건설주택국장은 “제주지역은 전세사기 집단 피해사례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전국적으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전담반을 꾸렸다”며 “버스 전광판이나 팸플릿 인쇄 비치 등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적극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세보증금 보증사고는 전세 계약의 해지·종료 후 1월 내 정당한 사유없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전세계약 기간 중 전세목적물에 대해 경매·공매가 실시돼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되돌려받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의 피해만 집계한다.

제주도가 지난해 도내 3000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 주택 임대시장에서 전세 계약비율은 6.7%로 나타났다. 이외 자가 57.6%, 연세 10.0%, 월세 11.9%, 사글세 및 일세 6.6%, 무상 7.2% 등으로 조사됐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