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가능성이 높은 비상장주식을 엄선 판매하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해 5000억원대 불법 다단계 영업을 한 투자업체 회장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는 3일 자본시장법과 방문판매법 위반 등 혐의로 한 투자업체 회장 A씨(61)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판매법인 대표 B씨 등 3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17년부터 올해 3월까지 금융투자업 인가나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4만6500명에게 5284억원 상당의 비상장주식을 판매하거나 중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본사와 전국적 영업망을 갖춘 판매법인 5곳을 이용해 비상장주식을 싼 가격에 매수한 뒤 일반인에게 최대 2배 비싼 가격에 매도했다.
이 과정에서 ‘전문성 있는 심사로 비상장법인을 엄선하고, 상장될 때까지 철저히 관리한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실상은 주먹구구식으로 비상장법인을 선정한 데 이어 사업 전망에 대한 검증도 없이 홍보를 과장했고 온라인 여론 조작 등의 방법도 동원했던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해당 판매법인은 팀장, 이사, 본부장 등 3단계 이상 직급체계를 갖춘 채 자신이 모집한 판매원의 매출 수익 일부를 받는 전형적인 불법 다단계 형식을 보였다.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시작되자 업체 이름의 일부 명칭을 삭제한 뒤 다수의 판매본부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기도 했다. 6년간 500명이 넘는 판매원이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말을 믿은 투자자들은 전세보증금, 각종 대출금, 자녀 결혼자금까지 해당 비상장주식에 투자했으나 실제로 상장이 이뤄진 사례는 단 1건도 없었다.
특히 문제의 비상장주식의 경우 애초 판매가의 10~20% 수준의 장외가격이 형성되는 등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의 몫이었다.
불법 다단계 영업의 수익은 판매법인이 60%, 본사가 40% 비율로 나눈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업체 주요 임원들은 월 최대 3000만원의 급여와 법인카드, 고급 승용차를 제공받는 등 투자자의 돈을 쌈짓돈처럼 사용해 왔다.
검찰은 이들의 부동산과 계좌 등 자산에 대해 신속히 기소 전 추징보전 하는 등 자산동결 조처를 내렸다. 또 현재까지 폐업하지 않은 채 남아있는 이른바 ‘쪼개기 법인’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등록 다단계 판매업에 대한 제재를 요청했다.
박현규 부산지검 반부패수사부 부장검사는 “불완전 판매나 허위·과장 홍보 관련 범행뿐만 아니라, 비상장주식에 대한 정보 비대칭을 악용하고 사행심을 부추겨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서민 다중 피해 사범에 대해 지속해서 단속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