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의 모자를 습득해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린 혐의를 받는 전직 국립외교원 직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달 28일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로,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17일 중고거래 사이트에 정국이 착용했던 모자는 100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했다.
그는 ‘방탄소년단이 외교관 여권 만들러 여권과에 극비 방문했을 때 대기 공간에 두고 갔다. 분실물 신고 이후 6개월 동안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습득자가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작성한 글이 온라인을 통해 알려지자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그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국 측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를 거쳐 지난 2월 A씨를 약식기소했다.
노혜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