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타다 ‘쾅’…만취 경찰관, 행인 신고로 덜미

입력 2023-05-03 11:35
국민일보 DB

만취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 행인의 신고로 덜미를 잡힌 경찰관이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만취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북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에게 범칙금 부과 통고 처분을 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45분쯤 대구 북구 도남동 일대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도로 연석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를 본 행인이 신고해 A씨의 덜미가 잡혔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현재 A씨는 골절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 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면허는 취소될 예정이고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했다”며 “최근 음주운전을 주의하자는 분위기여서 내부 징계는 별도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