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대구 경찰… 음주 킥보드에 음주 폭행까지

입력 2023-05-03 10:53 수정 2023-05-03 16:10
국민DB

대구에서 경찰관이 또 술 때문에 물의를 빚었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만취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북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A 경사에게 범칙금 부과 통고 처분을 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밤 11시45분쯤 북구 도남동 일대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가 도로 연석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장면을 본 시민의 신고로 붙잡혔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현재 A씨는 골절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A씨 면허는 취소되며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내부 징계도 별도로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구 남부경찰서 소속 간부(경정)가 술에 취해 운전하다 시민 신고를 붙잡히는 일도 있었다. 올해 들어 대구 경찰 음주 운전 적발은 건수는 5건에 이른다. 지난 3월 주취 폭력 등을 담당하는 형사과 경찰 간부가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까지 합하면 술 때문에 문제가 된 건이 6건에 이른다.

이뿐만이 아니라 사건 브로커와 연루된 경찰관 3명이 기소됐고 주차위반 과태료를 줄이기 위해 ‘셀프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경위도 재판에 넘겨지는 등 부정·부패 사례도 잇따랐다. 이에 경찰청이 대구경찰청을 감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