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0일 아들 숨지게 한 친모에 ‘아동학대살해죄’

입력 2023-05-03 10:49 수정 2023-05-03 11:47
생후 40일 된 아들을 방바닥에 떨어뜨리고도 수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4월 3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40일 된 아들을 떨어뜨리고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경찰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 사건 당일 육아 스트레스로 아들을 방바닥에 또 떨어뜨린 사실이 경찰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구속된 A씨(24)의 죄명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에서 아동학대살해죄로 변경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해죄가 인정된다고 보고 죄명을 변경했다.

중증 지적장애인인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4시쯤 인천시 서구 아파트에서 생후 40일 된 아들 B군을 방바닥에 떨어뜨리고도 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남편은 당시 일하고 귀가한 뒤 숨을 쉬지 않는 B군을 확인하고 119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건 발생 1주일 전 B군을 씻기다가 떨어뜨렸을 뿐 아니라 당일에도 육아 스트레스로 화가 나 자신의 무릎 높이에서 B군을 방바닥으로 다시 떨어뜨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경찰에서 “아이의 호흡이 가빠졌지만 괜찮을 줄 알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A씨가 떨어뜨린 B군이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지하고도 병원 치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군 시신을 부검한 뒤 “오른쪽 귀 위쪽 머리뼈 골절과 약간의 뇌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다만 B군 시신에는 머리뼈 골절 외에 외상은 없었다. B군의 누나인 3살 여아에 대한 학대 흔적도 나오지 않았다. 아울러 경찰은 A씨 남편에 대해 범행 가담 여부 등을 조사했지만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곧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