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아 치료교육 중 폭행혐의 받던 교사 무죄확정

입력 2023-05-03 10:34
대구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최종한)는 청각장애아동을 치료수업 중에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대구의 한 청각언어치료전문센터 교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일한 목격자인 피해아동 할머니의 진술에 의문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사실을 허위 내지 과장해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앞서 2021년 2월 A씨가 교육 과정에서 당시 4세 청각장애아동의 손등을 때리거나 입술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했다며 아동의 가족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재판에서 지난 1월 26일 무죄 판결을 확정지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