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부산에서 지게차 조작 중 대형 화물을 떨어뜨려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기사가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드러났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그물 제작업체 대표이자 사고 당시 지게차를 몰았던 A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외에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지게차 면허도 없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왕복 2차로 중 한 개 차로를 막고 작업하다 1.5t의 원통형 화물을 떨어뜨려 초등생 1명을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사고로 숨진 초등생 외에도 초등학생 2명과 학부모 1명이 상처를 입었다.
경찰은 해당 공장이 비탈길에서 하역 작업을 하던 당시 화물 이탈을 막으려는 조치를 충분히 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표준안전 작업 지침에 따르면 경사면에서 화물을 취급할 때는 버팀목이나 고임목 등으로 안전조치를 하게 돼 있다.
경찰은 당시 여러 명이 하역작업을 함께 하고 있었던 만큼 조사 결과에 따라 입건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경찰은 사고가 발생한 영도구 초등학교 주변 도로에 대해 등하교 시간에 위험 업체의 트럭이나 화물차 진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영은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