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2일 한 위원장을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점수 조작에 가담한 심사위원 2명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써 지난해 9월부터 7개월간 진행된 검찰 수사는 마무리됐다.
한 위원장은 2020년 3월 11일 TV조선 반대 활동을 벌여온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같은 해 4월 이 방송사의 평가 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는다. 한 위원장은 일반 재승인에 해당하는 점수가 TV조선에 매겨지자 방통위 국장 등에게 강한 불만을 표했고, 이로 인해 부하 직원들이 유효기간 4년의 일반 재승인을 막기 위해 점수를 조작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한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유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부당하게 단축하는 내용의 방통위 심의·의결 안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심사위원들의 평가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방통위 설명자료 내용을 허위로 보고 한 위원장에게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 3월 한 위원장을 소환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한 위원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TV조선에 평소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던 한 위원장이 범행을 주도하고 양모 전 방송정책국장, 차모 전 운영지원과장, 심사위원장이던 윤모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등이 계획적·조직적으로 평가점수를 누설·조작한 것으로 봤다.
양 전 국장과 차 전 과장은 윤 교수에게 평가점수 집계 결과를 알려준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으로, 윤 교수는 이를 다시 심사위원들에게 건네 점수 수정을 요구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각각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