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2일 한 위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2020년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편향성을 이유로 심사위원 추천단체에서 제외됐던 A시민단체를 심사위원 추천단체에 다시 포함시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미 재승인 심사위원에서 탈락하여 자격이 없는 A단체 소속 B씨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했다”고 전했다.
한 위원장은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점수가 조작된 것을 알면서도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TV조선이 재승인 허가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자 한 위원장이 방통위 국장 등에게 강한 불만을 표시했고, 이 때문에 부하 직원들이 평가점수를 누설하는 등 점수를 조작했다고 판단했다.
TV조선은 당시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총점 653.39점으로 기준점수인 650점을 넘겼으나 중점심사 사항에서 210점 만점에 104.15점을 받아 배점 50% 미달로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평가점수 누설과 점수 조작을 수차례에 걸쳐 보고 받았음에도 이를 승인했고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TV조선은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직권을 남용해 TV 조선의 재승인 유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부당하게 단축시켰다고 봤다. 또한 평가점수 조작 사실이 알려진 후에는 ‘방통위는 심사위원들의 평가에 관여하지 않았음’이라는 내용의 보도설명자료를 내게했다며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도 적용했다.
한편 한 위원장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재승인 심사위원 2명도 이날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범행에 가담한 C방송정책 국장 등 3명은 지난 1~3월 차례로 구속 기소됐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