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관계였던 80대 여성을 살해하고 돈을 훔친 6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촉탁살인’(피해자 의사에 따라 살해하는 것)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 반정모 부장판사는 과거에 사귀었던 여성을 살해한 뒤 돈을 훔친 혐의(살인·절도)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5)씨에게 징역 10년을 2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를 죽여달라’고 부탁했다며 촉탁살인을 주장하지만 진지한 촉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일반살인죄로 처벌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합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평소 지인들에게 구체적으로 죽음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한 적도 없다”면서 “피해자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품게 됐다 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극단적이고 잔인한 방식으로 살인을 부탁하는 것은 쉽게 생각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위해 주거지를 수시로 방문했다는 점, 살인 동기가 분명하지 않아 촉탁살인과 일반살인 경계선에 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또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절도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8일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한 반지하 주택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현금 60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