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해야지!” 13세 남아 160대 때린 과외교사 징역형

입력 2023-05-02 15:29
국민일보 DB

교습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생을 상습 폭행한 과외 교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상습 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한 달여 동안 서울의 한 스터디카페에서 과외 교습을 한 13세 남자 어린이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집중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학생의 뺨, 머리, 가슴 등을 10차례에 걸쳐 모두 160회 때리거나 걷어찼다. A씨는 스터디카페 이용 시간 이후 건물 비상계단으로 학생을 데려가 폭행하기도 했다. 학생은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늑골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피해 학생의 어머니와 같은 해 3월 ‘숙제를 어머니가 도와주지 않아 수업 진도가 밀린다’며 말다툼을 한 뒤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수업 중 피해자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욕설을 하며 사정 없이 때리고 꼬집었다”며 “CCTV 영상에서 A씨가 분노를 고스란히 드러내며 화풀이하듯 피해자를 때리는 모습이 확인된다”고 질책했다.

또 “A씨의 폭행을 우발적 행동이나 훈계 차원으로 보기 어렵다”며 “밀폐된 스터디카페에서 장기간 폭행당하며 별다른 대응조차 하지 못한 어린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A씨는 ‘상습 상해’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항소했으나 2심은 “폭행 기간, 횟수, 방법을 고려하면 상해의 습벽(버릇)이 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A씨의 형을 확정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