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이스피싱 가담한 ‘현직 경찰관’에 징역 3년 구형

입력 2023-05-02 14:58
연합뉴스.

검찰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경북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42·경사)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자기 행동을 바로잡을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도 그렇지 못했고,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2021년 11월 1일 대출을 알아보다 대출업체에 본인의 계좌를 알려줬다. 그는 해당 계좌에 들어온 3000만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해당 사건과 관련해 A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려 한 안산단원경찰서 경찰관 B씨(39·경사)는 직무 유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열린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